이미지 확대 [사진=이필운 안양시장]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를 개정,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분기 15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했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다. 수당 지급 절차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당지급 자격 확인 후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필운 시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관련기사안양시 2017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보고회 개최안양시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5300여명이다. #국가보훈대상자 #안양시 #이필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