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바로고]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서울 시내 바로고 라이더에게 이륜차 안전운행 방법과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이수증을 수여하고, 바로고가 제작한 안전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바로고는 라이더가 사용하는 기사 애플리케이션에 이륜차 운행에 대한 교통법규와 안전 관련 콘텐츠를 지속해서 노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바로고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의 범죄 예방과 지역 사회 치안을 위한 협력도 계획 중이다.
이태권 바로고 대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바로고가 본인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안전을 위해 책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륜차 안전 문화가 퍼져 나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