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 원사업자도 함께 분담한다

2018-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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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공공요금 상승 공급원가 증가하면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 권리 명시적 규정

9개 서비스 업종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해 하도급업체 피해 방지 초점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원사업자가 함께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 등에 대한 금지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하고 이에 따른 하도급 시장 내 갑질 근절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완화 정책을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는 계약 기간 중에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이 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제정 1, 개정 8)해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하도급금액의 증액이 의무화돼있다.

작업도구, 비품 등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에 포함하는 한편, 부당특약에 따라 부담한 하도급업체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해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할 우려가 큰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중견기업 8점, 건설업종 대기업 7점, 제조・용역업종 대기업 6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에 부여된 배점(6~8점)이 크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원사업자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우수’ 등급의 경우는 1년간 면제받는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중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납품단가를 많이 조정해 준 원사업자는 최대 5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사용된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았는데도 불구,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한다면, 하도급업체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했다.

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도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했으며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축설계업・디자인업・광고업 등 용역업종에서 제작된 창작물에 대해 원사업자는 자신이 기여한 비율만큼만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해여 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며 “2차 협력사 이하 단계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정거래협약 체결, 거래조건 개선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기업이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분기 중에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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