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무릎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법원에 보내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이런 보고가 올라왔다고 전했다.
구치소 측은 보고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으로 인해 부종이 계속돼 지속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요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것만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병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해 10월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박 전 대통령이 줄곧 재판 출석을 거부해 왔기 떄문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박근혜 정부 핵심 '문고리 3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한 차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을 마주했지만, 증언은 거부했다.
재판부가 '문고리 3인방'을 법정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았다는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과 함께 이들 비서관의 검찰 진술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