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시스템 화면 [사진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31일까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서를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toe(ton of oil equivalent)는 원유 1t이 갖는 열량으로, 승용차(연비 12.54㎞/ℓ)로 서울과 부산을 17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이나 일반가정(310kwh/월)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을 말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기준인 2000toe는 대형마트(지상3~4층, 지하2~3층 규모)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에 해당된다.
에너지사용량신고는 지난 1980년부터 시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의거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다.
만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사용량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8년 에너지사용량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 또는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 시스템(http://netis.kemco.or.kr/EngyUseRpt/)에서 확인하면 된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수는 총 4578개이며, 에너지 사용량은 총 1억176만toe로 국내 최종에너지소비량의 44.9%를 차지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원활하게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는 신고서 제출 이후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서 사업장별 에너지사용량·절감량 추이, 순위(백분위) 등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