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과서 한자 병기와 관련해 찬반단체 면담과 광화문1번가·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실시한 결과 현행 ‘편찬상 유의점’ 대로 한자병기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찬상 유의점’은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병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자료’ 수정판에 한문 수업에 적합한 교육용 기초 한자로 중·고교용 1800자를 소개하면서 2016년 12월 마련한 초등용 한자 300자는 제외했다
교육부는 초등용 한자 300자 기준에 현재 초등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인 총 22자보다 더 많은 한자가 표기될 경우 관련 사교육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함으로써 가정통신문 발송, 안내자료 배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하게 전달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 수렴 결과 한자 병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 교사들의 전문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한자 병기가 확대돼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