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암호화폐 거래 가상계좌 수수료 '박리다매'…새 수익원 기대

2018-01-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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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 [아주경제 DB]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터준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도 점차 늘고 있다.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을 때 이 수수료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은행들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가상계좌 입금건당 100~300원 수준이다. 즉 A투자자가 한 거래소의 가상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하고, 이후 100만원을 추가 입금했다면 금액과 상관 없이 수수료가 2번 매겨지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 가상계좌를 제공한 은행에 발생한 입금건수 만큼 수수료를 계산해 낸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건수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줄 안다"며 "예상보다 비싸지는 않다"고 말했다. 건당 500원인 타 은행으로의 계좌이체 수수료와 비교하면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암호화폐 신규 투자자가 급증하고, 기존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가상계좌에 추가로 예치하면서 은행들은 이른바 '박리다매'를 취하게 됐다.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은행의 주수익원이 될 수는 없겠지만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면 어떻게 될 지 모를 일이다"고 전했다. 물론 사고 팔 때 또는 투자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래소에는 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관련 후속 조치로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인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와 관련해선 수익성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서비스는 B은행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투자자가 C은행과 계약을 맺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면 C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상관 없이 거래가 가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암호화폐 가상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이 점차 정리되고 있고, 시장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투자자별 계좌 일원화는 오히려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거래소 빗썸과 가상계좌 제공 계약을 해지했다. KDB산업은행도 지난달 18일 거래소 코인원과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기존에 산업은행 가상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NH농협은행 가상계좌로 옮겨가게 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개인금융보다 법인금융에 더 특화된 당행의 성격상 해당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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