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집단폭행에 성매매 강요…도움 준 성매수男 처벌? 경찰 "계획없다"

2018-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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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검토 중

[사진=SNS 캡처]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탈출에 도움을 준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집단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A(18)양은 가해자 4명의 성매매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성매수 남성을 만났다. 하지만 성매수 남성은 A양의 얼굴을 보고 심각성을 느껴 '친구에게 전화하라'며 전화를 빌려 줬고, 탈출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서 내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의 탈출을 도운 성매수 남성에 대해 경찰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남성 2명과 자퇴 여중생 2명인 가해자들은 범행 후 부산에 갔다가 인천으로 돌아오던 중 경기 오산휴게소에 있던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직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지난해 12월 A양을 집단폭행했던 가해자들은 명품 옷에 피가 튀었다며 현금 45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A양이 주지 않자 A양을 또다시 데려가 감금, 집단폭행한 이들은 성매매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성매매를 나갔던 A양이 도망가자 "잘 도망 다녀. 잡히지 마"라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기도 했다. 

현재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체포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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