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 자녀 있는 직원 유연근무 확대 검토 중

2018-01-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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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교육부가 유아 육아를 해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 확대를 검토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직원들이 눈치를 보느라 유연근무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았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찾기에 돌입했다. 이 제도를 어떻게 확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지난 2010년 도입된 것으로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면 자율적으로 출퇴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규정상으로는 육아 외 갑작스러운 개인 일정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으나, 사실상 상사와 동료 눈치를 보느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교육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과 일·가정 양립 제도들의 개선책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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