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도 최저임금 대상되면 원비 인상 가능성

2018-01-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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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적용 대상 여부 노동부에 질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원비 인상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최저임금 대상 여부에 대해 주무 부처인 노동부에 질의했다.

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만 사립유치원은 교사이기는 하지만 인건비 국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해 최저임금제 관련 법령 해석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한 것이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 여부를 질의했지만 대상이 된다는 회신이 올 가능성이 크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사립고 교사들과 달리 국가의 인건비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최저임금제 대상이 될 경우 인건비 인상으로 원비 인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의 경우 원비는 최근 물가상승률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올해의 경우 1.3% 인상 상한으로 제한돼 있다.

원비 인상 상한을 넘길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운영비 등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해야 되는 제재 대상이 돼 유치원들은 교육부의 원비 인상 상한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

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오르더라도 원비 인상이 제한돼 있어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예외 상황을 인정해 원비가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오르더라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수도 있어 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 여부를 노동부에 질의한 상태”라며 “적용 대상이 돼서 유치원 원비 인상 요인이 될 경우 상한 제재 예외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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