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달 26일 오후 2시에서 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최씨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만큼 이에 대한 선고가 최씨의 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