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하며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비롯해 가상계좌 운용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을 중단시켜 가상계좌 거래를 어렵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투트랙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하나는 은행에 대한 점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이다.
먼저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늘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합동 검사한다. 은행들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인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를 규제하려면 입법이 불가피한데 입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정부는 입법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은행 점검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투기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 점검을 통해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것이 나오면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중단을 검토할 것이다"며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더라도 거래를 많이 차단할 수 있다. 봉쇄하는 효과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카드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해킹사고 또는 전산 사고로 인한 거래중단들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은 한계가 있는 게 중론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다. 금융위도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을 보유토록 하는 자율규제안의 경우, 거래소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실상 규제 공백인 셈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과 관련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등 현행 관련법에는 법적인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며 "때문에 업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현실상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면서도 "(실효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투기 강풍이 불기 시작한 게 지난해 중반 이후부터다"며 "몇 달만에 충분한 규제장치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