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딜레마] 은행이 방조했다

2018-01-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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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가상화폐 방조·조장 책임을 묻다

6개 은행 특별검사…가상계좌 활용 적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범죄·불법 자금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의 거래 통로로 은행들의 가상계좌가 활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부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검사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독,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한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규제 미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우선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주 중에 시행하고,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1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가상화폐는 지급수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는 데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기 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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