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가 보완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TF(태스크포스) 13차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법 개정이 완료된 사안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이 느낄 수 있는 지원안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가 만성적 저성장 구조에서 탈피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며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개선되면, 소비가 확대돼 투자-성장-고용-분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창출될 수 있다"고 했다.
고 차관은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차관은 인상된 최저임금 안착과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차관은 "정부는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전국 4000여 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노무사, 세무사 등이 수행하고 있는 32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무료신청대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시스템 등 신청 편의를 위한 인프라도 꼼꼼하게 준비했다"면서 "영세사업주 여러분들 모두가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