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구속에 누리꾼 "법원이 살린 것", 무슨 말?

2018-01-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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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전 보좌관에 "사실이면 할복할 것" 발언해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되자 누리꾼들이 '법원이 살린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 일까.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4일 새벽 0시 28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소식에 일부 누리꾼들은 "구속이 최경환을 살렸다(ak****)" "최경환 법원이 목숨 살려준 거다(ss****)" 등 반응을 보였다.

이는 최경환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 수수 의혹이 불거진 후 보좌진에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현재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막아달라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의원은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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