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친부 "손ㆍ발로 여러차례 때렸다"

2018-01-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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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강도ㆍ부위는 말안해

내연녀도 함께 구타 진술

고준희양(5) 친아버지가 딸이 숨지기 전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망 연관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2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친부 고모씨(37)는 지난 1일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4월 완주군 자택에서 손과 발로 딸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폭행 강도와 부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지 않고 때린 적은 있으나 폭행이 준희의 사망 원인은 아니라며 내연녀 이씨(36)도 준희를 때리곤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폭행이 직접 사인일 수 있다고 보고 고씨와 내연녀를 상대로 범죄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달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전주에 사는 친정어머니가 준희를 돌봤는데 11월 18일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실종 20일 만에 신고를 한 이유를 묻자 이씨는 완주에서 함께 사는 고씨와 심하게 다퉈 친정어머니한테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했다며 전주 집에 가니까 준희가 없었고, 친아버지가 데리고 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고씨도 이씨 어머니 집에 준희가 있을 줄 알았고 실종은 생각도 못 했다며 이씨 주장을 뒷받침했다.

고씨는 딸을 찾아달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준희양은 이미 지난 4월 26일 숨졌고, 이튿날 고씨와 이씨 어머니 김모씨(62)에 의해 군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내연녀와 결별하기로 한 고씨는 이혼 소송 중인 준희양 생모가 딸의 소재를 물어볼 것이 걱정돼 이씨에게 지금까지는 준희가 전주 집에 있는 것으로 해뒀는데 헤어지면 준희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며 거짓 실종신고를 제안했다.

준희양 시신 유기에 가담한 이씨는 고씨와 함께 경찰을 찾아 실종 경위를 설명했다.

경찰은 거짓 신고에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수색 인력 3000명을 투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와 고씨가 지구대에서 실종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미뤄 이들이 사전에 연기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딸을 암매장한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내연녀와 함께 거짓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씨와 이씨, 이씨 어머니 김모씨(62)에게 적용된 혐의는 '시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고씨와 김씨는 '숨진 아이를 야산에 묻었다'고 자백했고,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추후 경찰의 통신기록과 행적조사에서 가담 정황이 밝혀졌다.

처음에 둘이서 아이를 매장했다고 주장한 고씨와 김씨도 뒤늦게 이씨의 가담 사실을 털어놨다.

시체유기 혐의는 형법 제16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시신유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이들 진술과 정황만으로 입증이 가능해 형량 부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치사죄' 또는 '살인죄'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폭행 증언을 확보해 학대치사로 처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졌지만, 이들은 사망 연관성을 부인하며 밥을 먹이다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숨졌다는 사고사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치사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시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학대치사 혐의를 받게 되면 법원은 이를 병합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는 감형되더라도 세 가지 혐의가 합쳐지면 7년 6개월에서 최대 22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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