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37개 요양기관 정보를 2일부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공개 정보는 명칭과 주소, 대표자 이름,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대상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병원 중 거짓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이런 금액이 요양급여비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이번에 공표하는 곳은 가톨릭정형외과의원(서울 영등포) 등 동네의원 21곳과 미형한의원(서울 중구) 등 한의원 13개, 성모안과병원(부산) 등 병원 3곳 총 37곳이다. 이들 병원은 모두 16억3100만원을 거짓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재란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 강화하고, 적발 기관에는 업무정지 외에 면허자격 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등 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