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병원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공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최고 거짓청구액이 1억9000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634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594개 기관에서 191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으며, 334곳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