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만연 …후진하는 시민의식

2017-12-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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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에도 오히려 큰 소리…억울하다 우기는 적반하장 운전자도 많아

불법 주정차 차량은 스마트폰 이용해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할 수 있어

서울 종로구청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주착구역. [사진=송종호 기자]

 
# A씨는 지난 28일 밤 자신의 아파트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파트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하려하자 곁에 있던 운전자가 고성과 욕설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는 순찰 중이던 아파트 경비원이 운전자를 만류하면서 겨우 귀가할 수 있었다.

# 서울 종로구청 장애인 주차장에서는 주말이면 일반차량의 얌체 주차가 자주 발견된다. 주말에는 주중보다 단속이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불법 주차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지만 얌체 운전자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인근 편의시설로 발걸음을 옮긴다.

자동차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민 의식은 이를 따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6만3326건으로 5년 전인 2011년 기록한 1만2191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만연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 등에 나서고 있다.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무단으로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미탑승 시에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을 방해 등의 행위와 주차 가능표지를 조작하는 행위는 각각 5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법을 어기고도 오히려 억울하다며 신고 자체를 각박한 인심으로 몰아가거나 신고인 색출까지 나서는 등 후진적 시민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앞서 밝힌 A씨의 사례도 해당 운전자가 되레 화를 내며 물리적 위협을 가하기 직전까지 가는 등 위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자동차 기술만큼이나 성숙된 시민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불법 주정차는 잘못된 것이라는 사회 인식 확산을 위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iOS 앱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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