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공사법)이 통과돼 공사 출범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8월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업 재건을 위한 전담지원기관으로 법정 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항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히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공사법 통과에 따라 해수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공사 정관, 사업계획, 조직·인력 등 구체적인 설립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해양진흥공사는 기존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해운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해 국내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금융 부문 지원은 △선박 매입 등 투자 보증 △항만터미널 물류시설 투자 등 자산투자 참여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등 선박 인수·용선 분야에서 수행한다.
정책 지원은 △운임지수·시황예측·운임공표 관리 등 해운거래 지원 △노후선박 대체·경영상황 모니터링 등 선사경영 지원 △비상시 화물운송 등 국가필수해운제도 △화물 적취율 제고·선박수요 공유 등 산업간 협력 등 분야에서 한다.
공사의 법정자본금 5조원 가운데 초기납입금 3조1천억원은 공사로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양수산부 예산 등으로 마련한다.
해수부는 선사에 대한 선박 발주·유동성 지원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해운시장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간금융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운업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사법제정이 이뤄져 다행"이라며 "2018년을 한국해운 재건의 원년으로 삼아 공사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해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