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크레인 사고현장 국과수 감식 후 인양..경찰,기사와 현장 관리자 등 조사

2017-12-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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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적용 가능성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사거리 인근 철거 공사장에서 작업중인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도로에 운행중인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경찰 관계자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크레인 사고에 대해 경찰이 크레인 기사와 현장 관리자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에선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요원들이 감식 작업 중이고 사고 크레인 인양은 현장 감식 후 이뤄진다.
 
서울강서경찰서는 현재 이동식 대형 크레인 기사 A씨, 공사 현장 관리자 B씨, 버스 기사, 목격자 등 4명을 상대로 이번 크레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특히 A씨와 B씨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 다했는지 여부 ▲노후 크레인을 공사에 투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노후 크레인을 공사에 투입한 것 등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현재 크레인 사고 현장에선 국과수 요원들이 감식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작업이 끝나면 크레인을 해체해 인양할 방침이다.
 
공사 현장 시공업체는 스카이 크레인 2대와 렉카 2대를 현장으로 불러 인양 준비를 마쳤다.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이 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대형 크레인 구조물이 넘어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크레인 사고로 승객 1명이 죽고 이모씨(61)가 중상, 김모씨(58) 등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승객 11명과 보행자 1명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친 곳이 없어 귀가했다.
 
‘뉴스1’보도에 따르면 최규경 강서소방서 지휘팀장은 “(사고 당시)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과정이었다”며 “정황에 의하면 중상자는 버스 내부에 서 있던 분들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전도된 크레인이 누워있는 위치가 건축물 잔해가 있는 곳이어서 지반이 약하다”며 “2차 전도가 우려되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하고 인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를 위해 굴삭기를 옥상 쪽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크레인 붐대가 무게 때문에 휘어져 버스 천장을 때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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