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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오후 늦게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