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상반기내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계·금융·판로 면에서 정부는 핵심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우선, 부처별 별도 관리중인 사회적 경제 관련 기본통계를 통계청으로 일원화해 분석기능 및 정책추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3000억원의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1분기 내로 마련키로 했다.
이·미용사, 안경사 등 전문자격사 업종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상반기 안에 검토한다.
이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는 공공부문의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적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혁신, 책임 경영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 관리운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꾼다.
올해까지 진행된 1단계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지표를 차별화하고 사회적 가치중시 등을 평가체계에 적용했다.
내년 말까지로 기간을 정한 2단계에서는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이 진행된다.
규정·지침 등을 대폭 정비해 규제·간섭을 최소화하고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근본적인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사회구성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 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도 정부가 역점을 둘 전망이다.
청년·여성 등 근로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근로자·영세사업자에 대한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기회를 얻어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부익부빈익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공평하게 배분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