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였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무죄인 것이 아니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25일 우병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 합당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은 오늘(27일) 오후 2시에 진행되게 된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석방된 바 있다.
현재 우병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공직자는 물론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