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진통 끝,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첫 시행...종교인 특혜 등으로 헌법소원 예고

2017-12-26 14:15
  • 글자크기 설정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부터 시행 예고돼

비과세범위 스스로 결정·종교활동비 세무조사제외·세무조사 전 수정신고 안내 등 포함

시민단체, 특혜 등 지적하며 기습시위 펼치기도...헌법 소원 제기도 예상돼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인 과세가 50년의 진통 끝에 처음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종교인이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 의미를 둔 반면, 종교인에게 ‘무제한 셀프 과세’ 특혜를 줬다는 여론이 일며 향후 위헌 논란으로 불거질 조짐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비과세에 대해 상한선이 없다 보니 종교단체가 자체 기준으로 세금 납부범위를 정할 수 있다.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비를 구분해 관리하면 종교활동비 장부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또 종교인 소득세 신고 시 탈루나 오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전 종교단체에 수정 신고토록 안내하는 조항도 만들어졌다.

이번 개정안 처리에 앞서 정부는 세무당국과 함께 과세 시행에 대해 종교인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수차례 종교계를 방문,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그간 종교계 일부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시행령 확정안이 연내 공포되면 이번 개정안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번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오히려 종교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안별로 비과세하는 종교인 소득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경우, 무제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교활동비 장부가 세무조사에서 제외되는 조항의 경우, 장부 보고의 의무를 지닌 비영리법인과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세무조사 전 종교단체가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 탈세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다 보니 종교인 과세 시행령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종교인 과세 실현 범국민운동본부, 종교투명성감시센터(준) 회원 수십명이 이날 기재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평과세를 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들 단체의 운영에 몸담은 법무법인 역시 청구인단 모집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의 경우, 1968년에 처음 나왔다가 2015년 입법 시 비과세로 정해진 것인데, 논란은 종교활동비여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종교활동비가 개인 생활비가 아닌, 자선·사회적 약자 구제·교리연구, 종교 본연의 목적 비용 측면이 있어 비과세를 유지하되, 일반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신고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정당국으로서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는 게 중요하다”며 “어떤 사람은 과세형평이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에서는 과하다는 반응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보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