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회상은 5120곳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비교할 경우 약 290개사가 늘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도록 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사업연도마다 운영 실태와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지난해 일시적으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가 올해 1000억원 미만이 됐어도 적용 대상이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 실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회사의 감사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가 각각 과태료를 받는다.
감사인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닐 시에는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게 된다. 만약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는 등 법규위반이 확인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내년 11월부터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직접 사업연도마다 회사 이사회·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대표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다. 이후 2023년까지 전체 상장사에 적용될 전망이다.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은 감사의견과는 별개다. 감사의견을 의견거절하거나 비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라도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