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방송 인수한 CJ헬로비전, 향후 2년간 가격인상 못한다

2017-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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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나방송 인수한 CJ헬로비전에 2019년까지 요금인상 금지 등 시정조치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으로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지역 시장지배력 강화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이하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주식회사(이하 하나방송)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019년 말까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결합당사회사는 △물가상승율을 초과하는 케이블방송(아날로그, 디지털방송 모두) 요금 인상행위 △단체가입 거부 및 단체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행위 △특별한 사유없이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채널 수를 축소하는 행위와 홈페이지에 판매중인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판매중인 모든 상품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그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및 상품간 가입전환을 거부하거나 그 가입전환에 불이익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하여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6일 하나방송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인 지난 7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정위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2013년 이후 4년만의 케이블방송사업자(이하‘SO’)간의 기업결합으로 시선이 집중됐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이 사업을 영위하는 ‘유료방송시장’을 상품시장으로,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이 함께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 을 지리적 시장으로 각각 획정했다.

또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은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보니 수평결합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3.63%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21.98%p가량 벌어지는 등 새로운 시장지배력이 형성할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또 이번 기업결합으로 해당지역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고 추정했다.

기존 사업자간 경쟁구도가 사라져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수 있다는 데 공정위는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 조사결과, CJ헬로비전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독점적으로 케이블방송을 송출하는 방송구역일수록 가입자당 평균수신료 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IPTV와 케이블TV간의 요금격차(1.7~3.75배)를 축소시킬 가능성도 예측됐다.

기업결합으로 채널수 임의 조정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가형 상품 가입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도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아날로그방송 이외에 디지털방송까지 포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가격인상률의 물가상승률 범위 내 제한 외에도 기존 가입자 및 가입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판매중인 모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명령 등 다각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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