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결합당사회사는 △물가상승율을 초과하는 케이블방송(아날로그, 디지털방송 모두) 요금 인상행위 △단체가입 거부 및 단체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행위 △특별한 사유없이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채널 수를 축소하는 행위와 홈페이지에 판매중인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판매중인 모든 상품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그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및 상품간 가입전환을 거부하거나 그 가입전환에 불이익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하여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6일 하나방송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인 지난 7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정위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2013년 이후 4년만의 케이블방송사업자(이하‘SO’)간의 기업결합으로 시선이 집중됐다.
또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은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보니 수평결합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3.63%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21.98%p가량 벌어지는 등 새로운 시장지배력이 형성할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또 이번 기업결합으로 해당지역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고 추정했다.
기존 사업자간 경쟁구도가 사라져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수 있다는 데 공정위는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 조사결과, CJ헬로비전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독점적으로 케이블방송을 송출하는 방송구역일수록 가입자당 평균수신료 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IPTV와 케이블TV간의 요금격차(1.7~3.75배)를 축소시킬 가능성도 예측됐다.
기업결합으로 채널수 임의 조정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가형 상품 가입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도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아날로그방송 이외에 디지털방송까지 포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가격인상률의 물가상승률 범위 내 제한 외에도 기존 가입자 및 가입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판매중인 모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명령 등 다각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