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3000㎡, 약 907.5평 이상인 백화점·대형마트 등에만 공연사용료가 징수됩니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50㎡(약 15.1평) 이하의 영업장은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가장 낮은 공연 저작권료를 월 4000원으로 설정해 부담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