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부동산, 의문의 '중개법인 출범'

2017-12-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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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전 등록한 중개법인 앞세워 무등록 중개행위 공방 일단락

- 법률자문-중개법인 2원체제 그대로...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7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사업 발표 간담회에서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가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사진=트러스트 제공]


일명 ‘복덕방 변호사’라고 불리며 공인중개사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공승배 변호사가 지난 13일 고등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승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을 중개법인인 ‘트러스트 부동산중개’를 공식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이 공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받은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공 대표는 이날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으나 이번에 부동산중개를 출범하면서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이 부동산 매매와 임대 거래를 중개하는 트러스트는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최대 99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공인중개업자들은 업역 침해라고 반발하며 고발이 진행돼 왔다.

트러스트에 따르면 이번에 공식 출범한 ‘트러스트 부동산중개’는 지난 2016년 1월 이미 개설 등록을 마쳤다. 현재 공인중개사 1명과 중개보조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동안 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중개를 했다면 이미 개설 등록을 마친 부동산중개를 이번에 공식 출범함으로서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 트러스트 측의 설명이다. 법률사무소와 부동산중개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중개의 행위 주체가 변호사에서 공인중개사로 바뀐 셈이다.

앞서 재판부는 공 대표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무등록 중개 행위 △유사명칭 사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트러스트 부동산중개’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는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의 자회사다.

문제는 트러스트가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던 99만원의 수수료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 체계를 뒤틀어버린다며 반발해왔다.

현재 법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에서 구간 별로 나누고 있다. 서울시에서 매매를 할 경우 △5000만원 미만 상한요율 1000분의 6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상한요율 1000분의 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1000분의 4 등이다. 상한요율은 있지만 하한요율은 없다.

우선 트러스트 측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함으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도 위법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개 수수료에 하한요율은 없으므로 일정 금액보다 많이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게 받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공인중개사들은 트러스트 부동산의 ‘99만원 중개 수수료’에 대해 중개보수 체계를 뒤트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트러스트 부동산을 통해 중개를 한다면 변호사보다는 중개사의 역할이 더 클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수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개보수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각종 부대 비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저가의 수수료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긴 힘들다.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연간 평균 약 1500개의 중개업소가 폐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사 주업인 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해 최소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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