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UBS자산운용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가 중단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하나UBS자산운용이 은행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 측은 "심사중단 사유, 금융위 부의 등 진행 상황은 사전에 충분히 하나금융투자에 설명한 바 있다"며 "이번 심사중단 결정은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KEB하나은행, 투자·절세전략 주제로 '2018 행복한 동향 세미나' 개최비과세 막차로 수익률 1위 '中펀드' 눈길 향후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심사는 즉시 재개할 예정이다. #하나UBS자산운용 #금융위원회 #대주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