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 말 제1차 기본계획(2015~2017)이 종료됨에 따라 여가부는 지난 1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2차 계획에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확산, 고용과 사회 참여 평등, 일과 생활 균형, 여성의 안전과 건강 등 4대 목표에 따른 6개 분야별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현행 3일인 남성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유도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확대 방안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이용자·사용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고용 환경에서의 성차별 해소책도 담겼다.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목표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신규 도입, 군·경찰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선발 과정 개선 등이 포함됐다.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해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게 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성 건강 증진 차원에서 최근 문제가 된 생리대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식약처 및 환경부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사료 조사 등을 위한 연구소 설치·운영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2차 계획안에는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성평등 실행 목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부처별 추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