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군수 오영호)은 20일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군 정비대상으로 30건을 선정하고 자치법규를 정비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사진=박신혜 기자]
경남 의령군은 '조례 규제개선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했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정비된 조례중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위탁범위를 개정해 그동안 위탁 운영이 불가능했던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기업,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탁운영이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로 법제처의 규제개선사례 50건 중 30건을 반영해 모두 정비하게 됐으며, 군민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정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