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0일 “국방개혁의 과제로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을 늘려 올해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 8.8%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00명이던 여군 간부 초임 선발인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2450명까지 늘어난다.
특히 최전방 일반전초(GOP)와 해·강안 경계 대대 지휘관 등에 여군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여군과 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 임무 수행 자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여군이 가정을 위해 군 복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도 만든다.
국방부는 “모든 여군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도록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