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행정력을 수반한 정책 개조를 시작으로, 법안 마련과 산업구조상 사각지대의 개선 등 임기 중 공정거래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기업이 세금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공익법인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만큼 간접적으로 조여 들어가는 형국이다. 이어 내년 1월에는 2단계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친족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지만,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친족분리 요건에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임원 독립경영을 인정하는 제도 역시 도입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계열분리제도상 사익편취 차단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여기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적용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의 개정 논의도 진행해 왔다.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가이드라인 변경 시 삼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김상조 위원장이 이번 결정내용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주에는 하도급 갑질 근절에 대한 종합대책도 나온다. 이번 하도급 대책을 통해 대기업의 갑질 관행이 상당수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재계는 그간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해 왔다.
LG그룹은 지난 12일 정부 경제팀 방문 당시, 신영선 공정위부위원장을 향해 우회적으로 대기업 계열사 확장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도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다 보니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이라며 “시장에서 공정거래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