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주)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주)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설정했다.
더구나 현장설명서에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 하는 약정을 설정토록 했다.
현장설명서에 ‘공사비증액 및 변경계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요구 불가’에 대한 약정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및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