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은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피의자는 피해기업을 퇴사하면서 장비 설계도면을 유출한 후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유출한 기술을 사용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기업의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재직하고 있는 업체의 제안서를 만들어 일본 및 국내 경쟁업체에 발송하고, 유출한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피해기업과 동종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특히, 유출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수주하는 등 피의자들의 기술사용 행위가 구체화되기 직전 국가정보원과의 원활한 공조와 경찰의 신속한 개입으로 피의자들을 검거함으로써 첨단기술의 국내․외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충남지방경찰청은 기업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 자산인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유출 사범 검거 및 예방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피해신고는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