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은행의 대출 이자 변제 방식을 고쳐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차주의 연체상황을 고려해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기관이 정상대출로 복원할 수 있는 변제순서를 설명하고, 차주가 유리한 변제순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또 "복잡한 가산금리 산출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며 "대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산금리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가산금리 내용과 산출구조가 공시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