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상품 판매중지명령권' 도입…키코 사태 재발 방지책

2017-12-20 10:00
  • 글자크기 설정
키코(KIKO)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중지명령권'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키코 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 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소비자보호 강화와 금융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키코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 "피해기업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피해 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금융고객보호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의 혁신을 위해 지난 8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독립'에 대한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