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18일 밤 8시 30분경 A호의 선장이 음주 상태로 연안부두 에서 출항한 것을 확인하고, 경비함정과 해상순찰정을 투입하여 밤 10시 30분경 팔미도 북방 약 0.4해리(0.74km) 해상에서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 중인 A호를 검거했다.

정선명령[사진=인천해경]
당시 A호를 운항한 선장 한모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7%였으며, 약 2시간을 저수심과 어망사이로 지그재그 운항하며 경비함정을 피해 도주하다가 결국 경광등을 끄고 저속으로 접근하던 해상순찰정을 보지 못하고 검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