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김장겸 전 MBC 사장, 19시간 동안 검찰 조사받고 귀가

2017-12-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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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서울 도화동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법과 정치]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서 약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19일 오전 귀가했다.
김 전 사장은 전날인 19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해 다음날 오전 5시가 돼서야 귀가했다.

검찰은 그동안 다른 피의자·참고인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는지, 부당노동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이 검찰 조사 도중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에 대해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는 전날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에는 "8개월만에 강제로 끌려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지만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MBC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기존 직무와 무관하게 전보 조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해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MBC 전·현직 경영진의 사법처리 수위와 대상자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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