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개최

2017-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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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을 비롯, SW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련 협단체 등 약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며, 개정안 발표와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은 공공 SW 사업 규제 중심으로 그동안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업계·학계 의견을 반영해 SW 산업 육성, SW 융합·교육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내용들이 추가됐다.

먼저, SW산업 육성을 위해 SW기업의 창업과 해외진출 관련 조문을 확대·개편하고,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체계 및 공개 SW 기반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

또한, SW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SW 융합을 촉진하고, 전면적 융합환경에 대비해 SW 안전기준을 도입하며, 개인의 SW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를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의 공공 SW사업 관련 조문들도 SW 생태계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SW 영향평가, 분할발주를 법제화하고 과업변경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을 반영해 공공 SW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은 5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법 개정 TF의 운영을 통해 작성됐으며, 그동안 외부 전문가 세미나, 종합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는 지능화 기술의 근간으로,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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