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 이르면 연말 1차 협상이 시작될 전망으로,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미리 예측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로, 이후 미국과 협상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추진계획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농축산업 등 우리 측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고, 의견수렴 결과와 업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 측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관심 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상품분야에서는 시장개방 요구가 자동차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미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 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 접근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미측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미국에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산업부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금융, 전자상거래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NAFTA 재협상에서 논의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협상 목표에 대해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미측의 개정 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측 개정 수요를 발굴·제시하고, 개정범위 축소·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익의 균형 원칙에 따라 미국의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비관세장벽 해소 등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 기존에 제기한 우리의 관심사항과 업계가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검증 개선 반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무역규범 동향과 국내제도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로, 이후 미국과 협상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추진계획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상품분야에서는 시장개방 요구가 자동차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미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 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 접근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미측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미국에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산업부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금융, 전자상거래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NAFTA 재협상에서 논의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협상 목표에 대해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미측의 개정 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측 개정 수요를 발굴·제시하고, 개정범위 축소·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익의 균형 원칙에 따라 미국의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비관세장벽 해소 등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 기존에 제기한 우리의 관심사항과 업계가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검증 개선 반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무역규범 동향과 국내제도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