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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고용자만 해당됩니다. 단,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한 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에 미만인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즉,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거나 몸이 아파서 그만둔 경우와 같은 자발적 퇴사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고 해도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 지급, 차별대우,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작업 형태의 변경, 통근이 어려운 지역으로의 사업장 이전 등은 그 불가피성을 인정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