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병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있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병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하고 있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고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해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에 대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기소되고 우병우 전 수석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구치소에 갇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