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에 3번째 구속영장 청구…이번에도 칼날 피하나

2017-12-11 20:38
  • 글자크기 설정

‘국정농단’ 우병우, ‘5번 소환·2번 기각’…법원 결정 조목

檢, 국정원 동원 공직자·민간인 불법사찰 새 혐의 적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1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휩싸인 거물급 가운데 구속되지 않는 유일한 인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장은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