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최순실나이로 볼 때 징역 25년 구형은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있은 최순실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고 형을 가중하면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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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기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다”라며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라며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씨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다”라며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순실은 최후 진술에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며 “앞으로 저의 삶에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겠지만,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징역 25년 구형에 항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40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은 절대 어떤 기업과 공모하고 저와 공모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분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과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은 박근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 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국정농단의 정점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적 위기를 자초한 최순실 씨에게 걸맞은 중형이라고 판단한다”며 “아울러 최순실 씨와 13개의 혐의를 공유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들이 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최순실에게 넘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구형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순실에게 징역 25년 중형이 구형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 구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나이는 올해 65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