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 등 기업 제재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법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기업 내부거래나 갑을관계 등 위법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형 로펌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반면 독점 규제, 기업결합 심사 등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경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12일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서 오금석 변호사(52·사법연수원 18기)를 만나 공정위와 공정거래법의 향후 전망에 대해 들었다.
태평양 공정거래팀 변호사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경제학과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 태평양은 시장지배적 남용, 기업결합 등의 분야에서 타 로펌보다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대개 로펌 내부에서는 기업 자문과 재판 진행을 별개의 팀이 각각 진행하지만 태평양 공정거래팀은 기업 자문을 시작으로 행정법원, 대법원 재판까지 한 팀이 일괄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은 지난달 ‘2017 Asialaw 아시아태평양 리걸어워즈’에서 올해의 공정거래분야 로펌에 선정되기도 했다.
태평양을 포함한 대형로펌에서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이후 나타나는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오 변호사는 “공정위의 갑을관계 개선 발표 이후 기업들이 로펌에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뿐만 아니라 검찰과, 지자체도 조사 권한을 갖게 되니 기존 공정위만 대응을 하던 기업들이 로펌에 지원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이 도입되면 앞으로 법을 지켜가는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을 해보고 법을 준수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최고경영자들이 많아지면서 솔루션을 전하려고 노력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기업의 법 준수가 중요시되고 있다. 법을 준수하면서도 경쟁력을 높이면 소비자들의 인식도 좋아지며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공정위의 대기업 내부거래 직권조사 발표 이후 제도와 인원을 정비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며 “이외에도 전문성이 필요한 카르텔이나 기업결합 규제에도 비중을 둬야 하는데 공정위가 갑을 관계 개선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 제3조와 7조에 따라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등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오 변호사는 “관련 사업자들끼리 독점을 만드는 카르텔이 일어나는데 기술혁신이나 기술개발 없이 인위적으로 담합을 통해 독과점을 만들기 때문에 폐해가 크다”며 “카르텔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관련 회사를 사버리는 기업결합이 나타난다. 기존 언론보도에서 알려진 것처럼 공정위는 갑을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독점 규제와 기업결합 심사 등 주어진 업무가 많다”고 말했다.
태평양 공정거래팀은 글로벌 IT회사인 퀄컴이 제기한 1조원대 과징금 및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공정위와 함께 참여하는 애플, LG 등을 대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조원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등과 관련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독과점 사업자다.
오 변호사는 “공정위 의결에 의하면 퀄컴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기술력이 뛰어나 특허를 갖게 돼 독점적 지위가 생기는 것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 이뤄진 것이지만 그 지위 남용은 규제해야 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게 되면 퀄컴의 라이센스료도 떨어질 것이고, 휴대폰 시장에서 바람직한 경쟁이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을 통해 기술혁신도 가능해져 제품가격도 낮아질 수 있고 결국 소비자 후생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오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의 근간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이 법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를 모두 다루고 있다. 공정거래만큼이나 독점규제가 중요하다”며 “지금 공정위는 갑을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갑을 간 협상이 되더라도 그 협상 결과가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게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갑을 관계 개선은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지만 을을 단순히 보호하기 보다는 경쟁에서 쳐질 경우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을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