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그간 국내 자산운용시장 수탁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공·사모 펀드 간 불균형은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부진한 수익률과 무분별한 보수 수취로 투자자 신뢰가 떨어지기도 했다.
사모펀드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수준에는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헤지펀드 순자산 규모를 보면 영국과 미국은 각각 12.6%, 11.0%를 기록한 데 비해 한국은 0.3%에 그쳤다.
전문사모운용사 진입 요건인 최소자본금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추가적인 자본금이나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을 안 해도 사모펀드(PEF)를 운용할 수 있다.
기존 전문사모운용사는 신고만으로 사모펀드 설립이 가능하고 신규 운용사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사모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도 늘어난다. 현재 사모펀드는 기업지배 목적으로 보통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채권(BW)에 한해서만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전환우선주 등은 취득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다. 개선된 제도에서는 CB, BW와 유사 속성을 가진 금융상품도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 자산운용사 퇴출 절차 유예기간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공모펀드의 경우 판매사 간 경쟁력 촉진을 위해 인터넷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농협·신협 등 상호 금융기관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신규 인가를 지속적으로 내준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펀드를 팔 수 있다.
비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경쟁 상품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한다. 펀드 투자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문비용이 없는 저렴한 클래스로 전환할 수 있다.
계열사 펀드 판매는 연간 판매 규모의 25%로 축소한다. 다만 시장부담을 감안해 해마다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