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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간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결국 국방위는 야당 주장대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5·18 특별법 등 법안을 심사했으나 보류됐다.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야 간사와 제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다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기로 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방금 전 김성태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5·18 특별법을 처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당혹스럽다"며 "내년 2월 국회에서는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공조했으나 공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