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활성화] 8년 이상 장기사업자 혜택 강화…"516만채 등록 유도"

2017-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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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등록 의무화…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는 추후 도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양도세·건강보험료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 민간 임대주택 516만 가구의 등록임대주택 전환을 도모한다. 정확한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임대·임차인의 행정 지원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등록 활성화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는 최근 사적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잦은 이사,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불거진 사회적 주거불안 요인을 직접 공급이 아닌 간접적 방향으로 물량을 늘려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국 총 임대주택 595만채 중 임대기간, 임대료 제한을 받지 않는 미등록 임대주택은 516만채로 87%에 달한다.

먼저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해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임대주택 등록 유도를 위해 8년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내년 말 일몰 예정인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경우 1가구만 임대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 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도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된다.

또 정부는 오는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8년 임대 시 80%, 4년 임대 시 40%로 감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가입 절차를 폐지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억→7억원, 지방 4억→5억원)하는 등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에도 나선다.

또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거부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정부는 내년 4월 국토부, 국세청,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주택소유, 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돌입한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차원의 임대등록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보유현황, 미등록 임대사업자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같은 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등록 시 세무서에도 자동 등록 신청이 되도록 하고, 주소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마이홈(www.myhome.go.kr)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과정을 지원하고, 지자체 전담인력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는 정부가 DB 현황분석,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도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통해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전환,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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